지난해 `먹물총'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집회 참가자 들이 먹물을 물총에 담아 경찰관들에게 쏘도록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약식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주도하다가 한나라당사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에게 먹물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초등학생 등 집회 참가자 10여명에게 `먹물총' 을 쏘도록 지시했으며,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시켜 쏘게 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