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대해 7 대 1 찬성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에게는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