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이상 후보만 참석… 헌재, 방송토론회 합헌 결정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에게는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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