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기간 교육경력 산입안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3월13일 박씨를 제5대 전북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경력자'로서 교육위원이 되려면 교육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박씨의 교사경력 10년 1개월 중 노조전임 휴직기간 1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해 5월7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정한 결정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박씨가 소송을 냈다.
광주고법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려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교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종사했어야 한다"며 "교원이 휴직을 한 뒤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것은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또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며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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