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혼내는 직장 상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회사원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사 1년 차인 이씨는 1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상사인 C(29.여) 과장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회의에 30분 가량 늦었다는 이유로 C 과장이 건물 옥상으로 불러 "왜 늦었냐. 너 때문에 회의 시간이 연기됐다"며 혼내자 홧김에 C 과장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