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 여러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올린 글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7월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게시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가 구속영장 발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씨는 9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고 고환율로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