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공사권 담합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억대의 벌금을 물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1억3000만~1억8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7호선 각 공구 공사 입찰에서 독자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은 입찰 가격 하락과 탈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려는 경쟁제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책정한 가격과 설계방식 등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