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가운데 1차 40여명 조사개시

정부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및 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장완익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친일행위로 취득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및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처장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추정되는 400여 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40여 명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가 지난해 말까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반민족 행위자는 41명으로 이들 당사자 및 후손들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토지 270만여 평(940여만㎡)에 시가는 공시지가로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대표적 친일파로 거론되는 이완용(李完用,1858~1926) 등 11명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들의 이름과 재산 목록을 공개했었다.

조사위가 40여 명 이상의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후 일부 후손 등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의 출범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환수 당사자들은 조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첫 국가귀속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위가 조사착수에 이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위가 조사개시 결정 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산은 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된다.

이 같이 환수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threek@yna.co.kr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