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연쇄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8.택시기사)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일당인 또 다른 김모(29), 최모(2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마련, 사전에 범행대상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만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대구 모 피부관리실에 침입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종업원 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4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