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딸에게 강요해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신씨의 반복된 회유와 강요에 못이겨 히로뽕을 투약한 부인(47)과 딸(19)을 불구속 입건하고 신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이모(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말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서 부인과 딸에게 히로뽕을 내밀며 "연예인과 부자만 하는 것"이라고 회유, 수 차례에 걸쳐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의 딸은 신씨가 계속 히로뽕 투약을 강요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출한 뒤 경찰에 신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모두 6년8개월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지난 2월 중순 1년6개월간 복역 후 만기출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딸이 마약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