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체벌 등 교사의 지도행위가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9년 여중생을 폭행하고 욕설해 모욕했다는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아니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등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 학생에게 체벌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