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협의모델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제를 좁히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시켜 나가는 협의ㆍ자문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결실 없이 파행을 자주 겪는 것은 △광범위한 의제 △전원합의제 의결 방식 △노사의 낮은 대표성 △정부 부처와의 기능 중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노ㆍ사ㆍ정 기구는 임금 물가 등 한정된 의제만을 다루고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하지도 않는데다 결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경제협의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적 민간조직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아진 의견도 산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오스트리아의 임금ㆍ물가 평등회의도 노ㆍ사ㆍ정간 자율합의에 의한 법외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가임금위원회는 임금 인상의 대원칙만 제시할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노ㆍ사ㆍ정 각 대표의 2분의 1 이상 출석'을 규정, 사실상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사 어느 한쪽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또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까지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켜 노사간 불신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