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민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중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경기도 이천에 세우려던 이천중앙병원 식당운영권을 놓고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자 박모씨(50)로부터 모두 5억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민씨가 병원을 사실상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씨가 가로챈 돈으로 (서초동)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민씨의 '6백53억원 모금'주장과 관련,민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 등을 근거로 12명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른바 '민경찬 펀드'와는 무관하며 대부분 몇 차례 민씨와 만난 정도의 친분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 메모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3∼4명도 금명간 추가 소환키로 했다. 또 이미 조사한 12명 가운데 보강조사가 필요한 3명을 재소환하는 등 6∼7명을 상대로 펀드의 실체 여부를 계속 조사키로 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