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3.여)씨는 "지난 7월 초순 청주 모 대학 후문 근처 승용차 안에서 김 전 검사에게 현금 1천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이 든 과자 상자를 건넸다"고 종전 주장을되풀이 했다. 박씨는 그러나 "이 돈은 김 전 검사가 수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준 것이지 나의 위증 사건을 잘 처리해준 대가로 건넨 것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박씨는 또 "김 전 검사는 이원호씨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씨가 5억원을 주고 무릎꿇고 빈다면 봐줄수도 있을 텐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