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검찰의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 "이건희 삼성회장을 함께 기소하고, 다른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재벌의 배임 특권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이불법적 거래를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2000년 3월말 제일기획, 삼성전기 등이 재용씨와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등으로부터 e삼성 등 인터넷 벤처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사건에 대해서도계열사 이사들의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