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평소 거래하던 회사의인장 등을 위조해 약속어음에 날인한 뒤 은행에서 할인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 등)로 전 캐릭터용품 제작업체 M사의 대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대리점에서 받은 4억원 규모의 약속어음 5매에평소 거래하던 C사의 인장과 명판 등을 위조해 찍은 뒤 모 은행 지점에 제시, 할인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