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있으며 이른바 개혁만능주의와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적법절차를 뛰어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25일 오후 한국공법학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인식과 문제점'이라는 토론문에서 "공권력의 핵심주체들에게 국정운영의 적법성 여부를점검하고 잘못을 반성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법치주의 훼손 사례로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강행은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한국에도 공산당 허용' 발언은 대통령의 체제수호의무(헌법 66조 2항)에 어긋나며 ▲'정부내 개혁세력 구축' 발언은공무원의 정치행위나 파벌조성 등 집단행동을 금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토지공개념은 헌법상 자유시장원리와 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될 수 있고 ▲정부조직법 14조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도술씨가 법무장관에게 출금해제 요청서를 내지 않고 20여분만에 출금이 해제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의 대표적 사례라며 대검이 출입기자들의통화내역을 조회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한국 사회에서 다원주의 헌법이론의 전망'에 대해, 명지대 선정원 교수가 '법치주의와 행정개혁'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하고 독일 슈피어 대학의 라이너 피차스 교수가 '행정의 법치국가적 적법성과 행정의 전문정책적 자치 사이의 독일 행정법'에 대해 발표한다. 숙대 이욱한 교수, 국회 법사위 임종훈 수석전문위원, 법제처 최정일 사회문화법제국장, 서울대 홍준형 교수 등이 이 변호사와 함께 토론을 벌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