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인사위원회는 아내 소유 땅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내준 이 구청 박 모 도시국장을 직위해제키로 의결했다고 23일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 8월 부인 이 모씨가 공동소유주로 돼 있는 유성구 노은동의 땅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었다. 유성구청은 직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 해소와 사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상급기관인 대전시는 최근 박 국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무원 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구청에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유성구 관계자는 "인사위에서 여러 정황을 참고해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드러난 위법행위가 없어 구청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