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5일 새벽 일을 마치고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S예식장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모(44.여)씨의 뒤에서 정씨의 입을 막고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손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침 부근을 순찰하다 정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을 피해 200여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