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해 재해복구를위한 긴급예비비 추경을 편성키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복구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태풍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개략적으로 산정해 신청하는 개산예비비 1천억원 규모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예비비 1조5천억원 가운데 잔여분 1조4천억원을 재해복구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예산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지역 조사후 재산피해액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실시 이후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의 전반적인 복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농지, 선박등이 소실.파손돼 대체취득하는 등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농업소득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지역과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 범위내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먼저 19일로 예정된 민방위훈련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60일 한도내에서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공무원도 가족 등의 피해가 있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총력대응체제를 갖춘 뒤 국방부로부터는 대민지원 병력 5천700여명, 장비 177대를 지원받아 침수 가옥과 도로, 상하수도, 하천,방파제, 농작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지역 각학교에 이재민을 수용하고 비상식량과 생필품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362개반을 편성, 방역활동과 의료지원을 적극 벌이고 있다. 농경지 침수와 낙과 피해 등과 관련, 농림부에서 농촌일손돕기 실시 등으로 인력을 비롯, 기술과 자재를 지원하고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에 대한 응급복구도 지원키로 했다. 태풍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재해예방팀과 의료지원반을 지역별로 구성, 사업장 재가동시 우려되는 화재와 폭발사고 등의 예방과 간이 건강검진에 나서고 안전시설 교체수리를 위해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자원부는 비상발전기를 지원하고 가전 4사의 협조로 파손 농기계를무상수리하는 한편, 산림청은 고립침수지역 물자수송 등 헬기를 지원하고 서울시와경기도는 양수기와 인력, 장비, 재해구호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도 인력 1만8천여명과 순찰차 등 4천600여대를 동원, 신호등이 고장난 피해지역 도로 등에 대한 교통통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이 최우선 지급되도록 특별지시하는 등 이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