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검찰사무직 채용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외무.기술고시,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행자부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에서 검찰사무직 등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라고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형집행 및 구속,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검찰사무직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