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신동승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 휴대폰의 외주제작업체 A사가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는 지난해 3월 '3년동안 근무하고 퇴직후 3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를 채용했으나 B씨가 지난 3월 같은 업종의 ㈜팬택으로 직장을옮기자 신제품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8일 LG전자에서 근무하다 팬택으로 이직하며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LG전자 전 연구원 5명에 대해 '연구원이 팬택계열사로 옮겼고 기술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모델이 팬택 계열사가 먼저 개발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