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병이 갑자기 폭발해 식당 종업원이 눈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이모(36.여.식당종업원)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용인시 만현마을 M식당에서 이씨가 콜라병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 순간 병이 폭발하며 깨진 병조각이 이씨의 눈을 쳤다. 사고로 이씨는 각공막 열상(눈의 검은자위와 흰자위가 찢어지는 증상)을 입어분당 서울대병원 안과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이나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병을 잡는 순간 '펑'하며 콜라병의 목부위가 깨졌고 병조각이 눈으로튀었다"고 말했다. 폭발한 콜라병은 지난 1일 수지지역 콜라회사 대리점에서 납품받아 나흘간 식당안에 보관해온 것이며, 이씨 외에 식당종업원 2명이 사고를 목격했다. 관련 콜라회사는 폭발한 병을 수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기자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