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명계남(50)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첫 공판을 열고 검찰측 인정신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경성대 앞길에서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원빌딩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 연설회 사회를 보면서연설원이 아닌데도 노후보 지지연설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인정신문을 벌였다. 이에 대해 명씨는 희망돼지 배부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것은후보지지를 위한 서명행위가 아니라 저금통 회수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지지연설 부분도 당시 노 후보 도착이 늦어져 시간을 끌어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