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현대그룹의 대북송금이 청와대.국정원.현대그룹.금융기관 등이개입, 공모한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윤규현대아산 사장 등 공소장에 따르면 현재 드러난 `북송금' 액수는 4억5천만달러로,현대상선과 현대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송금 과정에 동원됐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김대중 정권 핵심인사와 현대와 금융기관 고위인사 등 모두 16명이 직간접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이기호씨와 함께 2000년 6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불법대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현대측이 북에 송금한 4억5천만달러는 `법률적으로' 북한 통천지역 경공업지구조성, 통천 비행장 부지 사용권, 철도, 통신, 전력, 관광사업 등에 대한 독점개발권의 대가인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북송금이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는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북송금' 실체는 둘러싼 논란이 끝나지는 않은 상황. 북송금이 가설 수준이긴 하지만 경협사업과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가성' 자금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중 하나는 송금액 4억5천만달러중 1억달러의 조성 경위와 송금 경로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과 당초 발표된 북송금액 5억달러보다 5천만달러 적은 이유다. 1억달러의 조성 경위 등과 관련해선 그동안 하이닉스(구 현대전자) 미국.일본법인이 2000년 6월9일 현대건설 런던지사에 빌려준뒤 북한에 송금된 의혹을 받고 있는 1억달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1억달러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돈도 현대그룹이 북에 보낸 자금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4억5천만 달러에는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또한 5억달러와 4억5천만달러의 차액인 5천만 달러는 그간 현물 등의 방식으로북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 2000년 7월 공사에 착수한 평양종합체육관 건설대금 4천700만 달러가 99년 9월통일부 승인을 받아 진행됐던 점에 비춰 이번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천만달러가 체육관 건설대금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