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해양경찰 경비함에도 번지고 있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할 경우국내 연안까지 나포해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야 하는 해양경찰로서는 사스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스 공포가 가시화된 지난달 중순 이후 이미 전국 해역에서 모두 23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올들어 모두 67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해경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어선 나포시 행동 지침을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통보하는 한편 경비함 근무 경찰관과 전경들에게 모두 3천77개의 마스크를 지급하며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동지침으로는 ▲중국어선 검거시 전체 승조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내 항구 입항때 방역당국과 협조를 통해 경비함정과 중국어선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선원감염여부 확인 ▲나포선박 격리 접안, 이동용 화장실 설치, 선원 상륙 금지 등을 제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월 초까지는 구제역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방역활동을벌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스 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대책 시행을통해 사스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