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질병관리청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86세 남성 A씨가 SFTS로 인해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이날 사망했다.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농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FTS는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해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4∼11월에 주로 발생한다.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55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8.7% 수준이다. SFTS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질병청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소매가 긴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소화기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근 전 대위를 따라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와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을 했다. 이후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 입국했다. 당시 외교부는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청렴감찰처장과 간부를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태만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노조원들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감찰처의 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자로 민 모 청렴감찰처장(2급)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청렴감찰처에서 근무하던 오 모 부장(3급)도 이달 13일 자로 역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해 온 타임오프 감사의 실무자들이다.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타임오프 위반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3월 복무 태만이 드러난 직원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다만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 간부 7명의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복직이 결정됐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다.이번 직무 배제는 지난달 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사 감사실에 공개를 요구한 타임오프 위반자들의 징계 자료가 공유된 것에서 비롯됐다. 민 처장과 오 부장이 작성한 이 자료에는 타임오프 위반자들의 실명과 징계 결과가 명시됐다. 공사 통합노조와 교통노조는 민 처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유출자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감찰처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 부장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