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4일 "연간 낚시객이 500만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자원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006년부터낚시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양부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외부 수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2005년까지 낚시면허제 시행과 관련된 기본 모델을 만든뒤 공청회와 실태조사 등의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입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지난 92년 당시 환경처가 하천 등 내수면에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관련 법규로는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과 낚시 관련 민간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 현재 7개주에서 시행하고있으며 평생면허(400∼770달러)와 1년(10∼63달러) 등 장기면허와 1일, 3일, 5일 등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외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 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수산자원 훼손과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낚시면허제 실시로 얻어지는 수익을 물고기 보호나 수질보호 경비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