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를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유해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내달 7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유해.위험물질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내용과의 상이 여부, 자동차 검사 및 구조.장치 변경 여부, 도심통행 금지 및 제한 등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각 소방서 관할지역내 운송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단속현장에서 유.무선전화를 통해 조회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도 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시내를 운행하는 유해.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위험물 1천463대, 고압가스 1천24대, 유독물 176대, 방사성물질 121대, 화약.폭약 10대, 농약 1대등 모두 2천795대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