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4일 야생 뱀을 잡아 식용으로 가공 판매한 혐의(자연환경보전법 위반)로 안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건강원을차려놓고 인근 용문산 일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구렁이와 칠점사 등 뱀 120여마리를 잡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구렁이의 경우 1마리에 100만∼150만원, 칠점사는 1마리에 8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