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잔디밭에 들어갔다 잔디밭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보호줄에 걸려 다쳤다면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3일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古宅)에 견학갔다 잔디밭 보호줄에 걸려 넘어져 턱을 다친 허모(12)양의 부모가 "안전줄이 어린이가 식별하기 어려운 철사로 설치됐다"며 관리자인 충남 예산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따질 때 피해자가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도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다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고는 잔디밭 출입을 막기 위해 보호줄을 설치했으나 당시 허양은 잔디밭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바깥으로 나오던 중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하면피고에 보호줄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양은 지난해 4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김정희 선생 고택에 견학가 인솔교사와 함께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바람에 날려가는 비닐봉지를 잡기 위해 잔디밭 밖으로 나오다 지상 60㎝ 높이에 철사로 설치된 보호줄에 걸려 넘어져 턱을 크게 다쳤으며, 1심 재판부는 예산군에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