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4일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SK텔레콤 간부 신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사 사장과 SK텔레콤 법인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KTF가 올해 7월 초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차이나모바일,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해 광고를 내자 KTF의 광고가 사실을 왜곡한 광고라는 요지의 반박광고를 신문에 실어 KTF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 혐의다. KTF는 지난 7월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SK텔레콤 법인과 사장,신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약식기소한 데는 이미 SK텔레콤이 이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과 지나친 처벌은 두 회사의 감정싸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