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에 쓰이는 척추고정 재료나 인공무릎관절용 재료, 골절고정용 못세트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680개 품목의 보험등재가격이 내년 1월부터 평균 26%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청구비용이 크고 보험등재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돼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치료재료 품목군 731개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가격과 수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척추고정용 재료의 경우 등재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평균 3.8배,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3.9배, 골절고정용 못세트는 2.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척추고정용 재료를 기준으로 수입가격과 보험가격간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업체는 평균 8.2배나 됐고 가장 작은 업체는 평균 2배였다. 복지부는 수입단가에 인건비와 물류비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도매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수입가격의 2.1배 정도가 적절한 보험등재가격일 것으로 보고 이 수준으로 치료재료 보험가격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약 620억원이 절감되며 이 가운데 환자부담액은 120억원, 보험재정 절감액은 500억원이다. 현재 치료재료는 7천36개 품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5천500억원으로 총급여비용의 3.1%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