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1년간 파견, 연수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중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수기간 중 대체교원 인건비와 연수비용 등으로 내년 예산에 21억원을 반영했다. 연수대상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희망자이며 연수기관은 교육감 등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연수.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