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여성들만 사는 옥탑방과 반지하 주택만을 골라 침입,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옥탑방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자고 있던 A(28.여)씨를 식칼로 위협해 테이프로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옥탑방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서 마당에 널려있는 옷가지와 신발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