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8일 에로 여배우를 고용, 음란필름을 제조 및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I온라인 정보통신업체 대표 김모(43.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씨를 구속했다. 또 업체 직원 김모(36.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모(32.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서울.경기지역 모텔에서 하루 60만원의 출연료를 주고 고용한 에로 여배우와 직원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켜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한 음란필픔 400여편을 제조한뒤 지난달까지 4개 사이트를 통해 1만여명의 회원들에게 판매해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음란 동영상을 담은 CD를 복제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인사이트운영업체에 공급, 2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내 I비전테크란 상호를 내걸고 학교와 교회에 네크워크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교육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