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사상 초유의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6일 오전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결의대회나 규탄대회 등을 열고 징계 방침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연가를 막은 상급자를 비난하는 등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조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께 사무실로 출근,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연가투쟁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했던 경남지역과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직원들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와 연가투쟁 참여 직원과 비참여 직원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등 다소 어수선했다. 경남지역본부 산하 22개 단위지부의 경우 이날 오전 각 청사 앞에서 조합원이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와 강제연행 규탄대회를 열어 연행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남도청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오전 11시 도청 현관앞 광장에 모여 상경투쟁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전달했으며, 통영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결의대회를가졌다. 울산 등 일부 공직협 홈페이지 등에는 연가투쟁 참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6급공무원들과 업무복귀를 독려한 상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올리는 등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갈등 양상이 표출됐다. 수감중인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연가투쟁 조합원에 대한 연행 등에 항의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이미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대로 집회참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지방단치단체에 있어 연가투쟁 가담 정도를 구분해 주동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연가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가투쟁 연행자 634명 가운데 주도자 등 19명에 대해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611명은 불구속 입건, 4명은 훈방조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