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숨진 조모씨를 구타한 담당 수사관 3명을 사법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조씨를 구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함에 따라 구타와 사망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검찰이 단호히 `사법처리 불가피'라는 강수를 둔 데는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사태의 파장을 엄정한 수사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발생 직후 이명재 검찰총장이 "한점 의혹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가 발빠르게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조사 행보도 빨라지면서 이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씨 부검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말께는 감찰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관 3명에 대한 밤샘조사 결과 조씨는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고, 수사관들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과 그밖의 조사과정에서 손.발을 이용해 조씨를 구타한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조씨의 머리는 때리지 않아 구타와 사망간 연관성은 없다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또 3명이 합세해서 구타한 적이 없고 1대1이나 2대1 조사에서 1명씩조씨를 구타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감찰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일단 조씨의 사망원인이 수사관들의 구타 때문인지 여부가 밝혀지기 위해선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가법상 독직폭행(치상)으로 처벌할 지 폭행치사로 가중처벌할 지 여부는 부검결과가 나오는 금주말 이후로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독직폭행으로 일단 신병처리한 뒤 부검결과에 따라 폭행치사로 기소할지, 부검결과를 본 뒤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지 선택문제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엄정처벌 방침에 미뤄볼 때 감찰조사가 끝난 뒤 주임검사인 홍모검사와 강력부장 등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간부들에 대한 징계폭과 강도도 예상보다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수사관들의 구타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수사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라인 간부들의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