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파업병원 공권력투입사태와 관련, "경찰이 병원 진압후 병원 방문객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사실무근으로 대중이 있는 곳에서 집단폭행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중인 강남성모병원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진압을 끝낸 지난 11일 낮 병원 입구에서 전국시설노조 간부 이모(33)씨가 방문객자격으로 병원을 들러 나오던중 경찰에 불심검문을 당했고, 이어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폭행해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직후 병원에 옮겨진 이씨는 보호자 입회하에 자신이 경찰에 집단폭행 당하지 않았고 형사들에게 붙잡혔던 두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