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이 머물던 이화장(梨花莊) 근처 주민 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4년만에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이화장 주변은 지난 58년까지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곳곳에 널린 임야였으나 이 전 대통령이 이화장 부근 도시환경 및 미관정비를 위해 무허가 건물을 철거토록 특별지시, 무허가 건물 철거에 이어 주택단지가 등장했다. 당시 주택 건설을 담당한 조선주택영단(현 대한주택공사)은 택지조성과 함께 주택을 신축한 뒤 철거민들에게 그중 일부를 분양했으나 이들에게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해줬을 뿐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건물부지 소유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시와 국가로 귀속됐다. 서울시는 안모씨 등 이화장 부근 지역주민 70여명에게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변제를 독촉했고, 이에 안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분양 당시부터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주민들에게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는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이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철거민에게 넘겨준다'는 당시 '주택분양계약서'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해온 점 등에 비춰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화장은 해방후인 지난 47년 귀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자 당시 기업가 33명이 이 곳을 구입해 줬으며, 조선 중종때 학자인 신광한이 건립했고 인조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살기도 했던 곳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