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한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 죽염과 구운소금은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일상 식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치약 등 생활용품에도 첨가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생소금 1개 품목과 가열처리소금 24개 품목(구운소금 11개,죽염 13개)에 대해 다이옥신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열처리소금 16개 품목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생소금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검출됐나=식약청이 직접 검사한 4개 가열처리소금에서는 최고 43.54pg TEQ/g(1pg는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1.09pg TEQ/g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0∼2001년 식약청이 국내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에서 최고 수준으로 검출된 어류(0.007∼1.452pg TEQ/g)의 평균 잔류량보다 7.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유럽연합(EU)의 식품 중 다이옥신 잔류 허용 기준인 식육(0.1∼0.6pg TEQ/g) 어류(4pg TEQ/g) 유지(0.075∼0.3pg TEQ/g)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죽염 등에 다이옥신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소금을 불완전 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얼마나 해로운가=쓰레기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의 호르몬 활동을 교란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며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도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소금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잔류 허용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 상황에서 죽염과 구운소금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운소금의 경우 하루 6g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체중 60㎏인 성인의 하루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240pg TEQ/60kg/day)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