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숨진학생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는 1일 집단 괴롭힘으로 자녀가 숨진정모(49)씨 부부가 부산시교육청과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정씨 부부에게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학생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에대한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그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고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딸이 또래들에 비해 정신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놀림을 받은 끝에 간질 발작을 일으켜 숨진 사실과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가해학생들을 타일러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상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학교를설치, 운영하는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집단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숨지자 소송을 제기 했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