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6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9건 14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이트클럽 업주 A씨(50)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업소에 제시했다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해 구속됐고 미성년자는 불구속됐다. 또 B씨(60)는 협박범행 현장을 목격한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검찰수사에서 이를 자백하고도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번복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리를 앞세워 죄의식없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잘못된 법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위증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