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는 12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정모 전 울산지검장과 당시주임검사이던 최모 검사를 경고 조치했다. 이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데 대한 통상적인 내부징계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 `항변권' 조항이 신설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법이 시행될경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일명 `상명하복' 규정 적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