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수사정보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주말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매듭짓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이용호게이트' 수사정보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알려준혐의를 받고 있는 김 고검장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절차없이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 일단 사법처리와 별개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해 김 고검장에 대한 기소방침이 섰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 전 총장은 평창종건 뇌물공여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서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것은 당시 평창종건이 외국과의 합작사업을 앞두고 있으니 내사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는 김성환씨의 부탁을 전달한 것일뿐 수사상황을 문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수사상황 누설이나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검찰이기소한다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검찰의 기소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