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의 배상책임에 대한 환경당국의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이와 관련된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배상책임이 시공회사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 2개월간 조정위 홈페이지(edc.me.go.kr) 상담실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사례가 180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5%에 해당되며, 전화상담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5건의층간소음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조정위가 설치된 지난 90년부터 두달전 배상책임 결정이 나기까지 10여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상담이 모두 10여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상담사례는 폭발적인 것이다. 상담사례를 주체별로 보면 위층의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래층 거주자의상담이 15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반면 아래층의 과민반응 또는 다른 집에서 나는 소음을 위층의 소음으로 오해한아래층 주민의 항의에 시달리는 위층 거주자의 피해상담과 건설업체의 항의성 상담도 각각 21건(12%)과 5건(3%)씩 됐다. 상담사례 가운데 이미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은 모두 13건이며 신청인은 모두 아래층 거주자들이고 이들은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3건은 방음공사비를, 2건은 이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 또 소음의 책임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은 위층 거주자와 건축주가 5건, 건축주와허가관청 3건, 위층 거주자와 건축주, 건축허가 관청이 각각 2건, 건축주의 부도에따른 연대보증인 1건 등이다. 배상청구 금액은 적게는 90만원부터 최고 3억2천527만원까지 다양하며 현재 2건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됐다. 한편 180건의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은 부실시공이 93건(52%), 위층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부족이 63건(35%), 아래층 거주자의 과민반응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오해11건(6%), 정부의 규제미흡 13건(7%) 등이라고 조정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