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조한욱 부장검사)는11일 가짜 상표를 붙인 속옷 수십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전북 익산시 금마면 자신의 의류공장에서 국내 유명 상표를 붙인 내의 50만여점 37억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