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양대행사인 엠디엠(MDM)을 통해 사전분양된 것으로 드러난 67가구의 실제 분양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사전분양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0일 "사전분양자들에 대해 아직 드러난 죄가 없다"며 사전분양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사전분양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끼어들기 수법으로 사전분양을 한 분양대행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과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긴 했지만 아직 수혜자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론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분양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무더기 처벌할 경우 미칠 사회적 파장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검찰은 일단 분양대행사를 통해 확인된 67명의 사전분양자 중 고위공직자와 법조인, 언론인, 금융인 등이 상당수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본인명의가 아닌 부인 또는 자녀, 친인척 명의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일관되게 부인할 경우 실제 분양자의 특혜사실 규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전분양자의 경우 불구속 입건하되 명백히 직책.직무상대가성이 입증된 특혜분양자 10명이내를 구속처리하는 선에서 처벌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실제 분양자의 신원 및 신분파악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아 특혜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