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6일 오후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과 관련,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경영계와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총이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지난해 12월13일 노.사.정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내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합의대안은 ▲법부칙에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을 주고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 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조연대 등 산하 연맹들은 노사정위 합의대안 가운데 연월차 휴가 일수와 임금보전 명시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향후 협상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주말까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방용석노동장관, 이남순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경총회장 등 고위급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주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그동안 논의에서 임금보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월차 휴가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추진, 입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