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덕(66) 전 충북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박 모(57)씨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정동민)는 9일 주 전 지사가 박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감된 박씨를 집중 추궁해 업자 김 모씨로부터 받은 7천600여만원 가운데 3천만-4천만원을 98년 4, 5월께 지사 공관에서 주씨에게 `선거 자금'으로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소환된 주 전 지사를 상대로 뇌물 수수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주 전 지사는 "박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수수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상당수 포착, 주 전 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영동군 취수장을 완공한 김 씨가 부실 시공해 하자 보수 예산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98년 4월 `주 지사에게 부탁해 보수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700만원을 받는 등 96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한편 주 전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자진 출두키로 했으나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되돌아갔다가 5시간여 뒤에 검찰에 출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