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9일 발전노조의 불법파업을 적극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 평택지부 부지부장 허모(43.평택시 포승면), 정모(37.화성시 정남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36)씨 등 노조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월 25일 발전노조의 총파업 이후 발전노조 본부의 투쟁내용을 평택지부 노조원에게 전달,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지난 25일 일반노조원들이 발전처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